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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 현장 무법천지 천태만상…‘건폭’ 근절로 법치 세워라


경찰청이 건설 현장의 폭력(건폭)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중간 성과를 9일 발표한 결과 거대 기득권 노조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됐다. 전체 단속 인원(2863명)의 77%가량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으로 밝혀졌다. 전임비와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75.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와 외국인 불법 고용 등 건설사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요구하는 착취 구조가 고착된 셈이다. 심지어 노조 간부 2명은 장애인 없이 장애인노조를 설립한 후 발전기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조직폭력배가 노조에 가입한 뒤 현장 이권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폭력조직에 몸담은 조직원이 지역 건설노조의 법률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는 수법으로 1100만 원을 갈취한 사례도 나왔다. 또 충북 지역 폭력조직 P파와 S파 소속 조직원 등은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 현장에 대한 민원 제기로 8100만 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충북 일대 8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을 풀어 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갈수록 악성으로 변질되는 건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지난해 2~4월 경기 양주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의 폭력 행위로 공장이 셧다운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3월 초까지 불과 석 달 동안 단속한 결과다.

건설노조의 타워크레인 태업으로 작업량이 평소의 50%에 불과하다는 건설사의 하소연도 나왔다. 콘크리트 타설 중 근무시간이 끝났다며 퇴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 때문에 콘크리트가 그대로 굳어 막대한 피해를 볼 정도라고 한다. 정부가 이달부터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하자 기사들은 태업으로 맞서면서 건설사 길들이기에 나섰다.



건설 현장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천태만상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건폭을 뿌리 뽑아 건설 현장의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일시적이 아니라 일관되게 이뤄져야 건폭이 다시 활개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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