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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법원, 3개월 정직 효력정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

정직 3일 남겨둬…"재판받을 권리 침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지난해 8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권욱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0일 류 총경이 ‘정직 3개월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은 류 총경이 제기한 불복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날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금전보상으로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또한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징계 차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관해 본안사건에서 추가로 심리해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지난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징계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류 총경의 정직 처분은 중단되지만 오는 13일 마무리되는 정직 기간을 거의 다 채운 상태에서 나온 결정인 만큼 개인 신상에는 별다른 영향은 끼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류 총경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심문에서 “이달 13일이면 정직 기간이 만료되는데,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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