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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유산” 온몸 피멍 들도록 때린 계모는 결국

검찰 공소장에 계모 A씨 악행 담겨

유산 후 의붓아들 B군에게 원망 표출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가 뱃속의 태아를 유산한 뒤부터 모든 원망을 어린 의붓아들에게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43)씨는 의붓아들 B(12)군에게 1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B군에 대한 A씨의 학대는 지난해 3월 9일 돈을 훔쳤다며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리며 시작됐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A씨가 첫 체벌 이후 한 달 뒤 유산을 하면서 B군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A씨는 B군이 말을 잘 듣지않아 받은 스트레스가 유산으로 생각해 B군을 원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 C(40)씨도 B군의 행동을 전하는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싫어했고 학대에도 가담했다.

검찰은 B군을 양육하던 중 쌓인 A씨의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장에 썼다.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던 체벌도 점차 5시간까지 늘었고, 벽을 보고 손까지 들게 하는 식으로 강도도 세졌다. 그사이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했다.

B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며 시킨 성경책 필사는 계모의 또 다른 가혹행위였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적었지만, 시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됐다.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

A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온몸을 때렸고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부었다.

B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그는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다.

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B군의 몸무게는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어 있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숨지기 10여일 전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B군은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가혹한 학대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는 통증으로 잠도 못 자며 신음하다가 숨지기 직전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양손으로 B군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고,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이후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9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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