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 살인으로 이어진 코인 사기…"시세조종 방지 시스템 시급"

"조속한 입법과 거래소 감독 강화 필요"

/출처=셔터스톡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코인 시세 조종이 지목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피의지 이씨는 피해자 A씨 업체의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수천만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코인 투자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씨가 보복성으로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탈취하고자 살해를 공모한 것이다. 비극적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단독으로 거래되며 일명 ‘설거지’로 불리는 시세조종 의혹을 받았다. 설거지는 특정 코인을 의도적으로 매수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수세가 강해지면 비싼 가격으로 모두 팔아 차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스캠(사기)이다. 코인원 상장 당시 2027원이던 퓨리에버 코인은 한 달 만에 1만 354원까지 치솟은 뒤 6개월 만에 12원까지 떨어졌다. 퓨리에버 코인은 4일 기준 5.8원에 거래 중이다.



설거지 수법은 과거에도 여러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1년에는 포블게이트에 상장된 디비젼블록(DBL)과 애드플러스(ADPS)코인, 프로비트에 상장된 어드벤트루(ADV)와 얼랏코인(ALT)의 시세 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 코인은 당시 수일에 거쳐 가격이 상승한 뒤 특정 날짜에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얼랏코인의 경우 상장 이후 매일 4%씩 상승하다 3개월 뒤 하루만에 99% 넘게 폭락했다. 특정 세력이 시세를 조작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 거래소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세조종에 의한 피해가 계속되는 이유로 제도의 부재를 꼽았다. 퓨어에버와 같이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한 경우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사기죄 입증이 힘들다. 가상자산 다단계는 피해자가 분산돼있고 초기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 모집을 위해 적극 나서는 점에서 신고를 조기에 기대하기 어렵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협회(KDA) 회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시세조종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기본법 1단계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사도 “유사수신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와 암호화폐 거래소가 시세조종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 회장은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율 규제 기구인 닥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시세조종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비극적인 사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이사도 “거래소 정화 차원에서 MM(시세조작)세력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상장 심사 시 발행된 토큰의 물량과 재단 지갑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강남, #살해, #코인, #퓨리에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