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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연내 금융권에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보이스피싱 예방"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복현 금감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생체정보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여주지만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채널의 취약점을 악용한 금융사기 범죄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되어왔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 원장은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면서 금융회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수는 약 626만 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 수(1억 9950만명)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생체정보 인증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현재 일부 은행이나 대면거래에서만 제한적으로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은행이 생체인증 솔루션과 생체정보 보관 시스템 등을 구축하려면 약 50~1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마련돼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에서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 가능한 안면정보나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생체인증 솔루션 시스템 개발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한 생체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생체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 생체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금리 미세조정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효과를 떨어트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통화정책이 어떤 강도로 얼마나 빨리 전파돼야 물가가 안정되는 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견해가 갈린다"며 "밸런스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정책을 하고 있으며, 한은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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