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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전기차공장도 '최대 35% 稅혜택' 준다

◆尹 "빈틈없이 지원" 하루만에 '조특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반도체 시설투자처럼 세액 공제

상반기내 입법예고 마무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 앞서 정의선(오른쪽)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과 3공장 생산라인을 시찰한 뒤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가 국내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에도 반도체 시설 투자처럼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아 화성 전기차 전용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세제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공장의 핵심 공정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기재부는 조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서둘러 올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까지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건의를 받아 검토 중인 단계”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전기차 공장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산 지능형 로봇이나 머신러닝·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자동화 설비 등 전기차 제조의 핵심 공정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시행규칙에서 이를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 여야 합의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됐지만 전기차 전환의 핵심인 전용 공장은 빠졌다. 이 때문에 국내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제조 시설에 수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고도 1%의 일반세액공제만 받게 됐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을 계기로 자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업체에 최대 30%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과 너무 비교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욱이 반도체·배터리 산업은 시설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포함해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지만 완성차 업계는 세제 지원에서 소외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5배로 높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미래차 3강’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전기차 공장에 대한 세제 지원이 세수 결손 우려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던 정부도 방향을 바꿨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 전용 공장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관련 투자가 빠르게 늘어 미래차 강국의 경쟁 대열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용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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