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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소송 대법원 상고 "쌍방대리 위법"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주식매매 계약 소송

"변호인 쌍방대리로 매도인 권리 훼손돼"

"항소심 입증 기회 없어…매매 계약 무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주식양도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한앤코와 2년 넘게 경영권 분쟁을 해온 홍 회장은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앤코에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를 떠나야 한다.

1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한앤컴퍼니와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 과정에서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한앤코와 홍 회장은 남양유업 주식을 놓고 2021년부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한앤코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홍 회장이 계약을 해지하면서다.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의 전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에서 한앤코를 변호하는 ‘쌍방대리’를 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가 정식 대리인 계약을 맺지 않은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판단했다.

이에 홍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은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종결됐고, 홍 회장 측은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를 책임지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앤코에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앤코 측에서 신뢰를 저버렸다며 매각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거래종결 선결 조건으로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는 입장으로, 계약대로 매각을 진행하라는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에서는 한앤코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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