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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즈2프로 다 필요 없고 엄마 사진 돌려주세요"

항암치료 전 엄마 사진 넣고 다니다 가방 분실한 40대 男

"경찰에 신고 마쳐…기회 줄 테니 제발 사진만 돌려 달라"

어머니 사진을 분실한 A씨가 직접 분실 장소에 남긴 전단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의 건강했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담긴 백팩을 잃어버린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마포구 용강동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40대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서울 마포 염리초등학교 옆 건물 1층 남자 화장실에서 10일 밤 10시30분 이후에 남색 백팩을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해당 화장실은 오픈된 상가 1층 및 마을버스 대기 장소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A씨가 애타게 백팩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의 사진 때문이었다. 그는 "손자·손녀에게 항암치료 전 민머리를 보여주며 '스님 같지?' 하시는 저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제일 행복하고 건강했던 10년 전 사진을 돌려받고 싶다"며 "습득한 분은 알겠지만 사진을 코팅해서 투명 파일로 끼워놨다. 다시 찍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사진"이라고 말했다.

A씨는 백팩을 도난 당한 상가 남자 화장실 등 사진과 함께 "가방 안에 있던 버즈2프로, 10년 된 지갑 내 현금 약 5만원은 필요 없다"며 "소중한 위 사진과 집 열쇠, 차 열쇠, 은행 관련 등 제 개인적인 물품을 꼭 돌려받고 싶다. 현재 경찰에 신고해 습득자를 1차 특정했고, 정식 접수 전 이 글을 본 습득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이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분실 장소에 붙인 전단에서 "사람은 실수하기 때문에 사례도 할 수 있다"고 적기도 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사건을 피해당사자 눈높이에서 상담해주고 수사해주신 경찰관과 인근 수사 협조해 주신 상가 사장님들 정말 감사드린다"며 "가방 찾을 시 100만원을 기부하겠다. 자수 전 수사 후 검거되면 절대 합의는 없고 형사 외 정신적인 민사손해배상 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님 사진 코팅해서 다니는 40대 자식이 몇이나 되겠나. 정말 소중한 물건일텐데 훔쳐 간 사람이 쓸모없다고 어디다 버리진 않았을까 걱정", "소중한 부모님 사진 꼭 찾으시길", "남의 물건 손 안 대는 건 대한민국 '국룰'인데" 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댓글을 통해 "1차로 지구대 경찰분과 확인해 수사 중이며 월요일(17일)에 경찰서에 정식 사건 접수하려고 한다"며 "관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했을 경우 신속히 공무소에 신고하거나 이전 점유권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대여한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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