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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CBAM 최종 승인…정부 "우리 기업 부담 최대한 덜 것"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에 우선 시행

오는 10월부터 제품별 탄소 배출량 보고해야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도 부과

정부 "K-ETS 고려한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 요구할 것"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EU 당국에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현지 시간) EU 이사회가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음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그리고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이번 이사회에서 공식 승인한 것”이라며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여섯 품목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 추정치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들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일종의 ‘탄소세’다.

다만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준비 기간인 오는 10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제품별 탄소 배출량만 보고하면 된다.

다만 EU는 아직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이나 CBAM 인증서 감면 방식 등 세부 내용까지 확정하진 않았다.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 탄소 배출량을 공시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 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다자 통상 채널, 범부처 EU CBAM 대응 태스크포스, 철강 산업 탄소 규제 국내 대응 작업반 등 각종 협의체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EU 측에 WTO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차별 요소를 해소하며 K-ETS(우리나라의 탄소배출거래제)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 의무 감면을 지속 요구할 것”이라며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CBAM 보고 의무 이행 방안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AM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 탄소 측정·보고·검증(MRV) 시장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환경 정보 목록 데이터베이스(DB)를 확대하고 탄소발자국 인증 및 검증에 민관 기관 참여를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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