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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피해자에 우선매수권·생계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주택 낙찰시 취득세 면제…LTV·DSR도 1년간 완화

LH가 직접 매입·공급…소득 요건 없이 입주자격 부여

피해자 생계비도 지원…1인가구 기준 月 62만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받는다.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은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한 후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피해자는 우선 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거주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다.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임차인은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하고 경매시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기로 했다. 임대인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 임차인의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시 배당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피해자는 향후 3년 동안 재산세도 감면 받는다. 정부는 최대 1년까지 피해자의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징수·고지·체납 처분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는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낙찰은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 경우 LH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 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피해자는 소득·자산 요건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받는다. 최대 20년인 거주기간 등 현행 매입임대 공급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6조 1000억 원)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신속히 매입·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정부에서 생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는 기존 긴급복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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