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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뻥튀기 청약' 봉쇄 작업 마침표…금투협, 규정 개정

7월부터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 제공=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가 7월부터 기업공개(IPO) 주관사가 기관투자가들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공모주를 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한 ‘뻥튀기 IPO 청약’ 원천 봉쇄 작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금투협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 주관 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앞서 이달 26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금투협은 이번 개정안에 IPO 주관사의 주금 납입 능력 확인 방법을 신설했다. 주관사가 자기자본, 위탁 자산 총액 등을 기관투자가들에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가에는 불이익을 준다. 금투협은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우선 배정 물량은 5%에서 10%로 확대했고 벤처기업자신탁은 30%에서 25%로 축소했다.

수요예측 기간은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늘려 잡았다. 기관투자가의 의무 보유 관행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원칙을 정하고 수요예측 때 가격을 적지 않은 기관에 불이익을 줄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사항은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 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도입한다. 이봉헌 금투협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IPO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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