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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잡아낸다… 의료생협 감독 권한 건보공단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보건·의료 분야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의 난립을 잡아낼 수 있게 됐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인이나 약사가 아닌 자가 불법적으로 개설 또는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생협은 소비자들이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 구매·이용·판매를 자주·자립·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러나 비의료인이 조합원을 허위로 모집해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개인 수익을 위한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생협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다.



이에 관계부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건·의료 생협 관리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기존에는 생협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법령 위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검사 지원 등 실질적인 사후 관리·감독 업무를 보건·의료 분야 전문 기관인 건보공단이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과 운영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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