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헌법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입법부 견제 수단인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법안은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되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회피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지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은 회피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 우려가 나온다.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회피해야 하는 상황에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면 된다고 하지만 대통령 궐위 시를 대비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 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강민정·문정복·민형배·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고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함께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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