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직무정지와 총 10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 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 존리 전 대표와 관련된 최종적인 제재 결정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린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존리 전 대표는 각종 의혹이 불거진 작년 6월 말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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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존리 전 대표 중징계 처분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금융감독원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예정 사전통지에 의하면 ‘차명투자 의혹’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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