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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 온 외국인 환자 84% "비대면 진료 희망"

◆보건산업진흥원 만족도 조사

출국 후에도 관리 받을 수 있는

영상통화 등 원격 서비스 선호

업계 "규제 풀어 전면 허용해야"

지난해 6월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 10명 가운데 8명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각국 정부와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외국인 환자 한국 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200명 중 83.6%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느 정도 있음’은 48.5%, ‘매우 있음’은 35.1%였다. ‘전혀 없음’은 6.4%, ‘별로 없음’은 10.0%에 그쳤다.



외국인 환자가 본국 귀국 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진료 후 회복 관리(39.5%)’였다. 이어 ‘한국 의료진과의 연락(31.2%)’, ‘처방약 통관 절차(25.4%)’ 순이었다. 한국 의료진과의 연락을 우려하는 외국인 환자 중 89%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그 중 68.7%는 줌(Zoom), 영상통화 등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선호했다. 이밖에 처방약 통관 절차를 우려한 외국인 환자도 87.9%, 진료 후 회복 관리를 우려한 외국인 환자도 79.7%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중증도별로 살펴보면 134명의 중증 환자는 88.8%가 그 외 1066명의 환자는 82.9%가 비대면 의료 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중증 환자는 수술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 중 의료비 지출이 10만 달러 이상인 환자를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의사-환자간 비대면 의료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국내 의료진과 외국 의료진의 원격 협진 방식으로 일부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의료가 전면 허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환자가 본국 귀국 후에도 한국 의료진과의 연락을 희망하고 상당수가 비대면 의료 이용 의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적극적 비대면 의료 도입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지속적 사후관리에는 물론 한국 의료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방문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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