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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적발 시 즉각 시정명령…조합원 피해 예방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6개 분야 규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 청사./연합뉴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위법행위에 따른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동차에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 설치를 허용하고 자동차 신규 등록 때 부과된 임시운행허가증 반납 의무 규정은 삭제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개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던 차량용 자전거 캐리어는 자동차 연결장치에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안전성이 확인된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연결장치용 자전거 캐리어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튜닝부품으로 인정받은 자전거 캐리어 제품은 별도 승인 없이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 의무도 해제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과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각각 규정하면서 발생한 상충 문제는 건축 관련 기준을 개정해 해결한다.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교통 수단간 연계와 월활한 환승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촉진하고 교통체계 효율화를 도모한다. 또 올해 하반기 공공 목적으로 긴급 비행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행법은 사업 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계획승인 전인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아 지도·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해 조합의 위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을 통한 조합원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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