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이었던 딸이 이혼 소송 중 사망하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 사위에게 모두 돌아가게 돼 억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픈 딸을 대신해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오랜만에 만난 딸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어디 아픈지 묻자 딸이 ‘암에 걸렸다’고 했다”며 “하지만 사위는 바깥에 나돌기만 바빠서 딸과 병원 한번 같이 가주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딸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 우리집으로 데려와 딸 병간호를 해줬다”면서 “그러던 어느날 사위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해 정말 기가 막혔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다 딸의 상태가 나빠지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며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딸의 사망일시금이 나오지만 부모가 아닌 사위가 받는다고 전해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의 사연에 최영비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도 없고, 현행법상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 소송은 종료된다”면서 “만약에 이혼 청구와 병합해서 재산 분할 청구도 가정법원에 제기된 상태였다면, 재산 분할 청구 역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국민연금법상 규정을 보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및 사촌 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법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우선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사망일시금을 사위가 모두 받아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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