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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2%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30일 공식 출범

편의점 상비약 관련 대국민 수요조사 공개

"필요한 약 못 구한적 있어" 41%

"새로운 효능군 추가 원해" 60%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상비약 제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상비약) 판매가 허용된지 10년이 지났지만 품목 확대는 커녕 관련 논의도 답보상태인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3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편의점 상비약 관련 대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6.8%는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전보다 편리하다'고 답했다.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휴일, 심야시간 급하게 약이 필요해서(68.8%)'로 확인됐다.

반면 편의점 상비약 구입 경험이 있는 715명 중 62.1%는 '품목 수가 확대가 필요하다', 41.3%는 '편의점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했다'고 답해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확인됐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은 새로운 효능군 추가(60.7%), 새로운 제형 추가(46.6%), 기존 제품 변경·추가(33.6%)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상비약 편익에 공감하는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인 협의체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충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2012년 7월 해열 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3개 품목을 상비약으로 지정하고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한다고 예고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품목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 지사제, 제산제 등의 상비약 추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품목 확대가 유력시됐지만 약사단체가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심의위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관련 논의가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수요조사를 진행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열진통제 등 응급상황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도서산간 등 약국 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안전상비약 제도가 약국의 보완제로서 국민 편의 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품목 확대 및 제도 재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012년 안전상비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이뤄진 수요조사를 통해 당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잘 정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판매자 교육 등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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