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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1등이 인터파크?"…전지현 앞세운 과장광고 논란

인터파크 광고 캡처.




배우 전지현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면서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선 인터파크가 허위·과장·기만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바로 ‘해외여행 1등’이라는 캠페인 문구가 문제가 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지난달 18일 '1등'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인터파크에 발송했다.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25개 개별 여행사도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터파크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다고 신고했다. 인터파크는 '1등' 수식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는 올해 1~4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본사 해외항공권발권액(BSP) 기준으로 자사가 1위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 1위’인 하나투어의 입장은 다르다. 하나투어는 인터파크가 BSP를 자사에 유리한 특정 개월 수만 따져서 1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 또한 하나투어 지사를 제외한 본사 자료만 비교한 것으로 억지라는 입장이다. 하나투어의 한 관계자는 “하나투어 본사와 지사는 같은 회사이므로 통합해서 비교해야 한다"며 "인터파크는 하나투어 본사 자료만 따져 1등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4월 하나투어 본사와 지사의 BSP는 약 3800억원으로, 인터파크(3564억원)보다 200억원 이상 많다"고 덧붙였다.

여행업계에서도 인터파크의 이번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우선 인터파크가 해외여행 '1등'의 지표로 특정 기간의 BSP를 삼은 것부터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여행 1등의 기준을 특정 기간 BSP로 삼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여행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송출 또는 여행 알선수수료 등의 매출을 순위의 기준으로 삼는데, 패키지 여행 송객 기준 인터파크의 점유율은 현재 5~6위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인터파크 투어사업 부문 매출은 458억원으로 하나투어 여행알선서비스 부문 매출(102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쇼핑·도서사업 부문을 매각하고 여행관련 사업부만 남긴 인터파크가 여행 플랫폼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 것이 무리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는 하나투어의 관계자는 아니지만 여행업계 1위가 하나투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데 고액을 주고 전지현을 모델로 발탁하면서 무리하게 광고 캠페인을 펼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1위 논란’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공정위가 결론을 내도 법원까지 가면 수년 걸릴 전망이다. 통상 조사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는 데엔 최소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2심 결과가 나온 에듀윌 사건 경과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에듀윌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에 불복한 에듀윌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에듀윌이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전국 버스·지하철 내외부와 스크린도어 등에 '합격자수 1위', '공무원 1위'라는 문구를 크게 적은 광고를 집행한 게 문제됐다. 허위·기만 광고라는 신고가 2019년 3월부터 여러 건 접수되자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 3월 17일자로 최종적으로 향후금지·행위중지·공표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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