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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 선생 역할하는 '아동정책 플랫폼'으로 거듭날것"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 관련 8개 기관 통합해

2019년 '컨트롤타워'로 설립

자립준비청년 사회정착 지원

학대 예방사업 등 꾸준히 개발

일반 가정의 아동 문제들까지

공적 돌봄체계 확대할 계획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본 모토는 아이들이 겪는 문제를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풀어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성인인 저로서는 한계가 있죠. 결국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일종의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동 혹은 아동의 부모가 어떤 문제를 마주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 직접 찾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플랫폼이 목표입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라는 이유로, 혹은 자녀라는 이유로 놓쳐왔던 권리나 책임을 아동 스스로 주체적으로 챙길 수 있는 사회로 진화하게끔 돕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며 “우리 시대의 방정환 선생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다만 아직 아동권리보장원의 대중 인지도가 낮은 탓에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정 원장은 “정부가 공적 아동보호 체계를 잘 꾸려갈 수 있도록 국민들도 필요한 부분을 많이 제안해주시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꾸짖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국가 아동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을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즉 ‘아동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중앙입양원·아동자립지원단·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실종아동전문기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디딤씨앗지원사업단 등 사업과 대상 아동에 따라 쪼개져 있던 8개 기관을 통합해 2019년 7월 처음 문을 열었다.

정 원장은 설립 5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의 2대 원장으로 올 4월 취임했다. 사실 정 원장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인연은 꽤 깊다. 원의 전신인 8개 기관 모두에서 자문위원 혹은 이사직을 맡았고 원 설립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을 정도다. 애당초 우리나라의 주요 아동보호 정책인 지역아동센터나 가정 위탁 사업, 그룹홈, 드림스타트 사업 등이 차례차례 법제화되는 데도 힘을 보탰다. 정 원장은 “공부를 마치고 2002년 귀국하니 때마침 우리나라 아동 정책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며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었고 내 연구가 곧장 정책이 되는 기회까지 얻었으니 학자로서도, 실천가로서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일이었다고 했다. 정 원장은 “정책 사업을 꾸려가는 것은 경험도 많고 자신 있었지만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얘기였다”며 “내가 준비가 됐을까 하는 지점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배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며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본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8개 기관을 통합한 만큼 아동권리보장원의 사업 범위는 그야말로 광범위하다. 자립 준비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는 사업부터 시설 보호 중인 경계선 지능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 사업 등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 체계 구축과 가정형 보호 활성화, 부모를 위한 긍정 양육 문화 조성 등에도 힘을 쏟는 중이다. 정 원장은 “사업의 연속성은 이어가되 아동권리보장원은 개별 기관들이 하기 힘든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개발 등 중앙 컨트롤타워의 역할에 점차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에 관한 숱한 사업이 있지만 그럼에도 약한 고리는 있다. 정 원장은 “지금까지 아동 정책이 긴급하고 취약한 아동을 우선하다 보니 가정 내 일반 아동은 오히려 공적 돌봄 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코로나19로 바깥 놀이를 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사회성이 급격히 떨어진 문제나 디지털 세상에서 침해받는 아동 권리 등은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부모와 가정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지 않는다면 일반 아동이 결국 국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각각 사정이 다른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를 보장하려면 일반 아동으로까지 공적 돌봄 체계가 확대돼야 하는 거죠. 부모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양육과 교육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 짊어질 때 우리의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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