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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감세하자니 세수펑크"…여야, 지방소멸대책 딜레마

총선 겨냥 지역활성화 법안 봇물

법인세 인하·예타 면제 등 담겨

"매표 입법" 거센 비판 나오지만

당장 인구급감도 손 놓을 수 없어

"지자체 재량예산 증액 고려를"

경기도 시골 마을의 한 빈집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 입주 기업이나 주민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지방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들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국가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고심 중이다. 총선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 논란도 부담거리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법인세 개정안 3건(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1건) 모두 지방과 수도권의 세율에 차등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모두 인구 감소 지역의 세율을 50% 이상 낮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국에 지역균형발전을 일궈내겠다는 목적을 공유한다. 이외 지방 소재 기업·근로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조세 감면, 예타 면제 등이 포함된 ‘남해안권 개발·발전 특별법’ ‘중부내륙연계발전 지원특별법’ 등도 발의됐다.

문제는 이 같은 세금 감면을 뒷받침해줄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형평이 좋지는 않다는 점이다. 올해 1~4월 국세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조 9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광역시를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올해 세수 진도율(연간 세금 수입 전망치 대비 징수 실적 비율)이 유독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로 법인세율을 차등 책정하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45%로 거의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의존해 살림을 꾸리는 실정이다. 지자체 중 재정이 가장 탄탄한 서울시가 지난달 10년 만에 감추경(예산을 줄이는 추경)을 실시한 점은 여의치 못한 지방재정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재정 건전성만을 문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감면 입법을 무조건 막는 것도 쉽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226개 시·군·구 중 89곳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방 인구 감소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산업 기능이 수도권에 편중된 탓에 지자체의 경제 사정은 열악하다. 인구 유입, 소비 증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파격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감세 등을 통한 지방 소멸 대응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도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등 혜택이 많지만 기업들의 수도권 선호 현상은 뚜렷하다”며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다른 재정 전문가는 “지방 인구 감소에 대해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간 무한 경쟁을 야기하는 지방세 인하보다 국세인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와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보다 지자체에 세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방재정의 총액은 꾸준히 늘었지만 그중 상당액이 법적으로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경직성 예산 사업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방 활성화를 위해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을 살리려면 그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을 펼쳐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량 예산의 비중은 크지 않은 실정”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성과 협약을 체결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한다는 조건으로 자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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