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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아픈 가족 있으면 연금공백기 버티기 어려워"

KDI, '길어지는 연금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에도 근로소득으로 버티지만

아픈 가족 있으면 유연한 근무 어려워 소득 감소해

장애연금 사각지대 개선과 돌봄지원 서비스 강화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의료비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보다 낮은 가구에서는 근로소득을 통해 기존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유지했으나 중위수준을 초과한 가구에서는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하지 못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에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큰 장년층가구에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돼 2033년에는 65세로 오른다. 보고서는 61세에 연금을 수령하는 1956년생 가구주 가구와 62세에 수령하는 1957년생 가구주 가구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수급자들은 길어지는 연금공백기에 근로소득을 늘려 대응하며 평균가구소득·빈곤율 등에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1956년생 대비 1957년생 가구주 가구에서는 61세 시점의 공적연금소득이 223만원 감소했지만 근로소득이 513만원 늘어 감소분을 충분히 보완했다. 따라서 시장소득과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의 감소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아픈 구원이 있는 가구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의료비 지출 비중이 중위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연금 공백기의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근로소득으로 보완하지 못해 가처분소득이 444만원 감소했다. 가구주 및 가구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를 유연하게 늘리지 못해 소득 보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7세인 만큼 향후 연금공백기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층 고용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는 부분연금제도의 도입도 권고했다. 특히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계층의 소득 보완책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연금의 사각지대를 개선하며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이 큰 장년층 가구를 위해 돌봄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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