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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공영주차장 관련 뇌물사건 전원 집유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지주들로부터 뇌물을 받은혐의로 기소된 경북 김천시 전직 기초의회 의원과 관련자 4명이 모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현미)는 15일 김천시 모암동 주차장 조성과 곤련해 뇌물을 받은 당시 김천시의회 의원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4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브로커 이 모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4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건넨혐의로 기소된 지주 안 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김 모씨에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렸다.



전직 시의원 김씨와 브로커 이씨는 지난 2020년 김천시가 모암동에 조성한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지주인 안씨와 김씨로부터 김천시가 토지를 수용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 댓가로 현금 1000만원과 12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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