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관련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폭락 사태가 발생한 지 50일 만에 또다시 5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로 추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유가증권시장의 방림·동일산업·만호제강·대한방직과 코스닥시장의 동일금속 등 5개사 주가는 14일 정오 전후에 일제히 하한가로 떨어졌다. 올 4월 SG증권발 대량 매도 종목과 비슷하게 별다른 호재 없이 주가가 3년간 오른 만큼 작전 세력이 개입한 ‘제2의 SG 사태’ 의혹이 제기된다. 배후로는 과거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목됐다.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같은 중대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금융 당국의 근절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금융 당국과 함께 마련한 시장 감시 매뉴얼에 따라 이번 하한가 종목에 대해 15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SG 사태 때 해당 종목의 거래를 방치했다가 피해를 키웠던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이다. KB·신한투자·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등은 이번 사태 이전에 이 종목들의 전부나 일부를 신용거래 불가 종목으로 지정했다. 금융 당국도 이번에 폭락한 종목의 특이 동향에 대해 오래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폭락 사태 이전에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SG 사태 이후 여러 차례 불공정 거래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거취를 걸겠다”고 했다.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은 허술한 제도 전반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감시의 사각지대였던 유사 투자자문 업자나 블로그·카페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할 것이다. 사법 당국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불공정 행위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가 폭락 사태가 재발한 직후인 15일에야 뒤늦게 대주주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주가조작 처벌을 강화한 다른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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