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중학생 A(14·여)양과 B(15)군을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C(14)양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 및 옥상,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피해자 D양(14)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약 7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하기도 했으며 이를 확인한 경찰은 A양 등 무리를 입건했다.
특히 피해자 D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반성은커녕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검찰은 A양 등이 미성년자인 중학생 신분이나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은 물론 교육당국과 협의해 태안 지역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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