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신표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우려가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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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에 관해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피의자가 1억 원을 수령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향후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한국노총 산하 노조였던 전국건설산업노조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고, 이 중 5000만 원을 동료 간부에게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전국건설산업노조는 지난해 7월 위원장의 횡령으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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