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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 불편 최소화·법치 확립에 맞춰 시위 문화 바꿔야 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의 시위 증가로 올해 서울 지역의 차량 운행 속도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차량 평균 운행 속도는 2013년 시속 26.4㎞를 기록한 후 올 1~5월에는 22.9㎞로 떨어졌다. 무분별한 도로 점거가 교통 체증을 유발해 도심 차량 운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강성 노조 등이 주도하는 시위는 법규를 무시하기 일쑤다. 이들은 주간 평균 소음 기준(75㏈)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툭하면 일반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점거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지난 5월 서울 세종대로 인근 도로에서 1박 2일의 노숙 집회를 열고 술판까지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이 집회 시간을 오후 5시까지 허용했는데도 심야에 노숙까지 하면서 불법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대기업 사옥 주변에서 대형 스피커로 소음을 유발하는 시위도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5조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최근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 토론을 진행한 결과 찬성 의견(13만 9416표)이 반대 의견(5만 3288표)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은 ‘민폐’ 집회에 대한 시민들의 인내력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집회·시위는 시민들의 생업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때만 존중받을 수 있다. 미국 뉴욕시는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소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도 소음 단속 기준 강화와 도로 점거 금지, 심야 집회 제한 등의 방향으로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경찰 역시 법치 확립을 위해 시위 현장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경찰이 금지한 집회에 대해 ‘시위 자유 제한’이라고 잇따라 판결한 사법부도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결해야 한다. 국회는 신고한 장소·시간을 벗어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집시법 보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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