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314명에게 보상금 48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야산사격장 주변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정도나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기준으로 소음대책 심의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헬기 추가 배치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에 포함 예정인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1군단 209항공대대) 인근 지역은 올해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소음측정을 완료하고 연말 국방부에서 보상 지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내년부터 소급분을 포함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이 발생되는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군 소음 지역 보상 범위 확대 및 보상금 감액기준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피해 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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