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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삶 뿌리째 흔들어"…‘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0년

세입자 85명 보증금 183억원 가로채

法, 1심서 檢구형과 동일 형량 이례적

선고 후 주범 졸도…응급조치 받기도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로 18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주범인 모친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기는 이례적이다. 사기죄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이날 김 씨는 선고 직후 졸도해 쓰러져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 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공형진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구형인 10년을 꽉 채워서 판결을 내렸는데 앞으로 엄벌을 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아무리 피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해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7년부터 30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5명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183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우선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건당 최대 5100만 원씩 총 11억 8500만여 원을 나눠 갖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당시 12채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로 김 씨 등 세 모녀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55명, 피해금액은 795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김 씨와 두 딸은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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