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한 국제사회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을 담은 첫 결의안이 한국 주도로 유엔에서 채택됐다.
14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사무소에서 제53차 정례회기 37차 회의를 열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된 같은 명칭의 결의안에 2021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내용을 보강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AI 기술에 대한 △포괄적 접근 △인권 기반 접근 △각 이해관계자를 두루 고려한 접근 등을 3가지 대원칙으로 한다. 이는 AI 기술에 대한 접근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인권에 초첨을 맞춰 이뤄져야 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의안은 AI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언급하고 있다. 순기능으로는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해 성별이나 나이, 장애 유무, 소득 등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는 점을 제시했다. 반면 AI가 사생활 영역에 있는 정보를 캐내거나 가짜뉴스, 혐오 표현 등을 퍼트려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강화할 우려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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