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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설계업체에 희림건축 선정…용적률 300%안 제시

총회 당일 용적률 하향조정해





서울시의 고발과 시정명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의 설계업체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으로 선정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이 전날 오후 개최한 총회에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은 총 1507표를 득표해 설계업체로 선정됐다. 함께 공모에 참여했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이보다 438표 적은 1069표를 얻었다. 기권·무효표는 115표다.



서울시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던 희림건축은 이날 총회에서는 용적률 300%안을 제시했다. 앞서 희림건축은 용적률 360%의 설계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제시한 지구단위계획의 이 지역 상한 용적률 300%를 웃도는 수치여서 논란을 낳았다. 희림건축은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이 같은 용적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서울시는 희림건축 및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나우동인건축사무소를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총회 전날인 14일에는 긴급 브리핑까지 열고 “설계공모 당선을 목표로 하는 과대 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하는 것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설계 업체가 서울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의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희림건축은 총회에서 용적률 하향조정을 언급하며 최대한 서울시와 잘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총회 당일에서야 용적률을 조정한 것은 추후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원 중 사전 서면투표를 한 이들은 기존 용적률 360% 설계안에 대해 표를 던진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고발은 물론 설계공모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절차가 그대로 진행한 만큼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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