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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가격 말해달라"…'업감정' 일당 무더기 적발

전세사기 일당 의뢰로 빌라 감정가 부풀려

기사 내용과 관계 없는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전세사기에 동원되는 이른바 ‘업감정’(Up감정·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부풀리는 수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해 관련 일당을 무더기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업감정을 요구한 브로커 18명과 이에 응해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사 24명을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전날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업감정은 무자본 갭투기 수법의 전세사기에서 흔히 등장하는 범행이다. 감평평가사와 짜고 빌라 등 부동산의 평가액을 부풀려 이를 근거로 전세금을 올려받아 사기 일당의 수익을 늘리는 데 쓰인다.

이번에 적발된 컨설팅업자 등 전세사기 일당은 감정평가 브로커들에게 업감정을 의뢰하고, 브로커들이 인터넷 사이트나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엑스퍼트 등 SNS 채널 또는 지인 소개로 연결된 감정평가사에게 희망하는 평가금액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원하는 금액의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브로커들은 전세사기 일당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만∼1000만 원을 받았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법정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감정평가법인에서 성과급으로 받았다.

브로커가 요구하는 평가금액을 잘 맞춰주는 감정평가사는 브로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 ‘호황’을 누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 A씨는 브로커 B씨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건은 주변에 데이터가 없는 거 아니면 제가 어떻게든 로직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수준 다 맞춰드린다”며 “필요한 금액을 명확히 미리 알려주면 좋다”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저희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보니 최대금액으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금액을 설정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감정평가사 C씨는 또 다른 감정평가사 D씨에게 “임대사업자고 이번에 전세 갱신(1억 5000만 원)했는데 금액이 아주 소소하지만 1억 5000만 원 이상 금액이면 되는 것 같다”고 소개해주기도 했다. D씨는 “저희 그런 거 한 달에 80∼100개 한다”고 답했다.

이들 업감정 일당은 경찰이 수도권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신 모 씨를 수사하던 중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또 신 씨가 관리한 임대사업자 우 모 씨를 구속해 지난 7일 송치하고 이에 가담한 분양업자·부동산업자 등 공범 33명을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우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서울 강서·양천구, 인천 등지에서 주택 28채를 매수한 뒤 세입자 28명을 상대로 보증금 59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증 부당 행사, 업무 관련 대가를 제공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등 법률개정·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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