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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3.3㎡당 6000만원은 기본…몸값 뛰는 여의도 [집슐랭]

기간 단축·조합 내홍 방지…'신탁 방식 재건축' 속도

은하아파트, 하나신탁과 MOU…여의도서 7번째로

초고층 추진에 분양가 껑충…'시범' 국평 22억 달해

서울 여의도 은하아파트 전경. 카카오맵




재건축을 앞둔 서울 여의도 아파트들이 사업시행사로 신탁사를 잇따라 영입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층고 규제가 완화돼 한강 변 마천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정비계획안이 나온 일부 단지의 경우 분양 가격을 3.3㎡(평)당 6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아파트는 지난달 하나자산신탁과 예비 사업시행자 선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여의도 내 신탁 방식 재건축 추진 단지는 7곳으로 늘어났다.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신탁 방식을 택하는 것은 사업 기간을 기존 조합 방식 대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방식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진단을 거쳐 구역 지정 정비계획→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 등 4단계 절차를 거치지만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구역 및 사업시행사 동시 지정→정비사업계획 통합 수립 등 2단계에 그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신탁사가 자금 관리를 도맡아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만큼 일부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 내 내홍이나 임원의 횡령·배임 등 마찰도 방지가 가능하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둔촌주공 조합이 공사 중단 손실 보상금으로 1조 1400억 원을 물어준 후 신탁 방식으로 선회하는 사업장이 늘었다”며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뛰는 상황에서는 사업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여의도 지역의 이 같은 재건축 활기는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일대에 용적률 최대 1200%를 적용해 350m의 초고층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여의도 아파트 단지들도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잇따라 추진 중이다. 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최고 65층, 한양아파트는 최고 54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교아파트(59층) △삼부아파트(55~56층) △공작아파트(49층) △수정아파트(49층)도 초고층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분양가도 크게 뛰었다. 영등포구청에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65층으로 지어지는 시범아파트의 일반분양가는 3.3㎡당 64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용적률 351.96%를 적용한 결과다. 수정아파트는 6100만 원(477.74%), 한양아파트는 6000만 원(599.93%)으로 나타났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경우 22억 원 안팎, 59㎡는 15억 7000만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3.3㎡당 분양가(3192만 원)를 훌쩍 뛰어넘었을 뿐더러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가장 분양가가 비쌌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5653만 원)보다도 높다.

추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분양가가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고층 아파트는 건축비도 많이 들고 공사 기간도 길다”며 “여의도 단지는 향후 강남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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