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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디지털세 갈등


2013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회원국들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해 매출 발생 국가가 ‘디지털 서비스 세금(Digital service tax)’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국적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익을 거두면서도 본사 소재국에만 법인세를 내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50%를 웃돌면서도 미국에만 법인세를 내는 구글 등을 겨냥한 셈이다. OECD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프랑스와 헝가리 등은 2019년부터 일정 기준치 이상의 자국 내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들에 3~7.5%의 세금을 부과했다.

수세에 몰린 미국은 2019년 11월 OECD 회의에서 세금 부과 대상에 제조업을 포함하고 명칭도 ‘디지털세(Digital tax)’로 전환하는 안을 내놓았다. OECD는 올 7월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해 138개국의 승인을 거친 최종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은 매출 발생국이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28조여 원)·이익률 10% 이상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해외 국가 이익 중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는 2025년 발효를 목표로 올 하반기에 다자조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내년 초부터 정보기술(IT) 기업들을 상대로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서비스세’를 2022년부터 소급 부과하겠다는 캐나다의 방침에 미국이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2024년까지 조약이 시행되지 않으면 디지털서비스세 부과를 예고했던 캐나다가 과세의 칼을 꺼내자 양국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럴 경우 우리 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와 정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주요국들이 자국우선주의를 노골화하는 상황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아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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