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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펫푸드·테크 등 농식품 첨단기술로 지정…수출산업으로 육성"

펫푸드·헬스케어,·서비스·펫테크 등 4대 주력산업 육성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전시회 '2023 케이펫페어'를 찾은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농식품 첨단기술로 지정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현재 8조 원 수준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15조 원 규모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수출산업으로 키워 펫푸드 수출액을 2027년 5억 달러로 현재의 3.4배(1억4900만달러) 가량 확대하고,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7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지만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의료비 등 양육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펫푸드, 펫서비스, 펫테크, 펫헬스케어 등 4대 주력분야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별도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 펫서비스 전문인력을 추가 확충하는 한편,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해 사업화 자금, 맞춤형 컨설팅,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4대 주력 산업으로 꼽힌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선정,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펫푸드의 분류, 표시, 영양 등과 관련한 특화 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하기로 했다. 펫서비스 분야에서는 내년 4월까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동물보건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연내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도 완화하고, 내년까지는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펫테크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자금·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 원을 내년에 신규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도 확대하고 중장기 R&D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수출 지원을 위한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검토한다.

특히 펫헬스케어 분야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부터 면제하고, 2024년까지는 진료비 게시항목도 20개로 확대하는 등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추 부총리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외이염, 슬개골 탈구 등 반려동물이 자주 진료받는 항목 100여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10월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의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보장범위 등)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펫보험 활성화방안'을 오는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세부항목(안)/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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