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SEC, 리플 '증권성 판단' 판결에 항소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약식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이다.

SEC는 지난 9일(현지시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중간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중간 항소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제기하는 항소다.



애널리자 토레스 미국 뉴욕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리플을 기관투자가에게 직접 판매하면 증권으로 봐야한다”며 “거래소를 거쳐 일반투자자에게 리플을 판매할 때는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EC는 2차 시장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된 리플도 증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EC는 리플의 발행사인 리플랩스에 오는 16일까지 항소에 대한 의견을 내고 18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리플은 10일 코인마켓캡에서 전일 대비 0.04% 하락한 0.6396달러에 거래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SEC, #리플, #XRP, #증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