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결정…누적 3000명 육박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3000명으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1255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정된 안건 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열 차례의 분과위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974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65건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7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법무사와 전담 상담 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 서비스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나머지 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 전문가로부터 법률 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