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지역 선점에 나선다. 특화지역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기업체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울산시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산업계와 학계 등 분산에너지분야 전문가 등 24인으로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1년간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이행안 수립 등 기획연구용역에 참여하고, 특화지역 지정 선점을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용역은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추진전략은 활성화 단계별 이행안 수립, 특화지역 지정 선점, 지원센터 건립 추진, 분산에너지 데이터센터 설립 제안, 수도권 데이터센터 기업 유치 추진 등을 5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추진전략 5개 중점 과제에 대해 조만간 기획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세부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5월 국회 문턱을 넘어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 법에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비롯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가 담겨져 있다. 특례가 적용되면 전력이 대량으로 필요한 이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기업유치가 기대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은 신재생에너지인 수소, 이차전지, 부유식해상풍력 등을 기반으로 분산에너지를 선도해 나갈 준비된 지역이다”라며 “특화지역 지정을 출발점으로 그 선상에서 기업들의 발전소 건설 투자가 용이해져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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