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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에 소득기준 폐지해야"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 분석한 뒤 정책 제안해

"건강보험 급여횟수 확대, 남성 난임지원 제도 필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으로 바라본 저출산 정책 민원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A씨는 난임 시술과 관련 지자체 지원을 받으려고 상담을 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A씨의 건보료 납입액이 지원대상 상한선보다 2만원 높은 것으로 확인돼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나라가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지원 여부를 소득이 아닌 난임부부를 위한 현실적 지원이 돼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난임치료와 관련 번번이 회사에 눈치를 봐야 했다. 회사에서 규정한 난임휴가는 1년에 3일뿐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본인의 연차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B씨는 “사기업에 다니면 사실상 퇴사와 임신 준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같다”며 “공무원에 적용되는 난임휴직제를 전 국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 4개월간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은 총 149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청 민원이 480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난임 치료 휴가( 338건), 의료기관·지원시스템(167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원 정책(161건) 순이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민원을 분석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지자체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의 재전환, 소득기준 폐지, 공난포 발생 등 시술 중단·실패에 대한 지원 확대를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횟수 확대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남성 난임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강보험 급여 회차를 초과한 사실혼부부의 시술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예비부모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산전검사 바우처 지급,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항목 추가, 임신 전 영양제 바우처 지급 등도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번 민원분석 결과가 관계기관의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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