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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게시하면 손해배상 소송…'공중협박죄' 신설도 논의

형사처벌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

"공권력 행사 방해하는 중대범죄"

연합뉴스




최근 인터넷에 번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정부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해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중협박죄’의 신설도 논의 중이다.

24일 법무부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제기하겠다"며 "공권력 낭비로 인해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예고글을 올린 경위와 동기·게시자의 실제 실행의사 및 연령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모든 경우가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무부는 현재 살인예고글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대규모의 경찰력 투입을 초래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실제로 법원은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글 게시는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4일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글 492건을 확인해 작성자 2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인원은 21명으로, 지난 17일 이후 엿새 만에 구속된 피의자가 발생했다. 전날 경기 분당경찰서는 게임업체 개발자들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피의자를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1번 출구 앞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30대 회사원 A 씨도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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