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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화관법 개정 등 8.8조 경제효과

[킬러규제 혁파]

◆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반도체 등 불소배출기준 정비

기업간 폐수 재이용도 허용키로





정부가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 0.1톤에서 연 1톤으로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화평법의 신규화학물질등록제도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워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거론돼왔다.

환경부는 24일 ‘킬러 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하며 연내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화평법상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 0.1톤 이상에서 연 1톤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이 새로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연 1톤 미만이라면 환경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현재는 연간 0.1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해당 물질과 관련한 정보를 환경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제 때문에 여러 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등록 기준이 엄격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화평법의 원조로 꼽히는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는 이 기준을 연 1톤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연 10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만 등록하면 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검사를 면제하는 등 다른 화평·화관법 세부 조항도 개선할 방침이다. 그러나 화평·화관법으로 이원화된 화학 규제를 정비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꼽힌다. EU는 화학물질 관리, 미국·일본은 화학물질 취급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만든 반면 우리나라는 화평·화관법을 동시에 운영하며 화학물질 관리·취급을 각각 규제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화평·화관법으로 양분된 규제로 화학물질 관리가 복잡한 실정”이라며 “큰 틀에서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첨단산업 관련 규제도 풀 방침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의 불소 배출 기준을 정비하고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업 간 산업 폐수 재이용도 허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으로 8조 8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화학물질 규제 개선으로 3000억 원, 첨단산업 규제 완화를 통해 8조 5000억 원 규모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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