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 저축은행의 파산 절차를 진행해왔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주요 파산 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었다”면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PF 특성상 자산 처분 후 현금화, 법적 분쟁 해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당시 BIS비율이 -137%, 순자산부족액이 1072억원이었다. 예보는 457억원을 회수해 예금자 508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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