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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변제기간 3년 내로 단축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내달 시행]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피해자 등

못 받는 전세보증금도 청산가치에서 제외

전세사기 사건 피해지역인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판이 부착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법원이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 신청 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역시 청산가치에서 제외해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일 전세세기피해자(임차인)가 채무자인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실무준칙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일정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해당 준칙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자 개인마다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의 변제기간은 대체로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변제기간 단축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가결된 전세사기피해는 총 3508건이다. 법원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지만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나 임대인의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해 변제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의 주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적용을 제외하고, 변제기간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산가치가 상향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등 채권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남용에도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지만 전세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대출기관의 독촉 등에 시달리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며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해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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