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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업체서 5년 6개월간 129명 사망…중대법 대안 딜레마

이주환 의원, 안전공단 인증업체 사고 분석

여당, 6월 ‘인증제 신설’ 중대법 개정안 발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건설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활동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산하 기관이 내준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도 산재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여당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개선안 중 하나로 안전인증제 신설을 제시한 게 다소 무색한 상황이다.

19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 업체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 인증 업체에서 산재 사고로 근로자 129명이 목숨을 잃었다.

코사 인증은 국제 표준을 반영한 안전보건 분야 제도다. 이 인증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한 사업장만 획득할 수 있다. 7월 기준 인증을 유지한 업체는 1507곳이다. 이 의원은 “공단의 인증이 기업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가운데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단의 엄격한 인증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인증제는 코사 인증업체의 잇따른 대형 사고로 인해 찬반이 팽팽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인증, 서류 등 형식적인 준비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 현장 사고 위험 요인을 직접 제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는다는 것이다. 인증제가 기업들의 책임회피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노동계의 우려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비용,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법 준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펴왔다. 이는 여당이 6월 중대재해 예방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 시 형 감경 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현행 인증제와 차이점은 법무부 장관이 인증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는 ‘고용부 장관이 산업현장의 관리·감독, 안전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 상 혼란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 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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