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086900)와 휴젤(145020) 양사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두고 벌이는 소송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휴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문제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전에서 다루지 말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ITC 행정판사가 메디톡스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균주의 출처 문제는 소송전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균주의 출처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소송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미국에서 벌이는 소송전이 향후 국내에서도 벌어질 법적 다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자료 제출 기한인 지난달 21일 이후 증거조사절차에서 휴젤의 ‘메디톡스 영업 비밀(Trade Secret) No.1’ 파기 신청에 대해 5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메디톡스 소송 대리인 측은 ITC에 “핵심 쟁점을 좁히기 위해 Trade Secret No.1을 다루는 것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대웅제약(069620)과 소송전에서 균주와 공정 문제가 ‘Trade Secret’으로 다뤄진 만큼 ‘Trade Secret No.1’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문제로 보고 있다. ITC 행정 판사가 메디톡스 측 입장을 수용할 경우 이번 휴젤과 소송전에서 균주 문제는 제외된다.
양측의 소송전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메디톡스는 휴젤이 균주를 훔쳤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전문위원회를 열고 양사 균주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자료 반출을 승인했다. 보툴리눔 톡신은 국가가 관리하는 자원으로 해외 반출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ITC 증거 제출 기한은 지난달 21일로 양사 자료 제출 이후 본격적인 증거조사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톡스와 휴젤 측은 이에 대해 자료 조정 과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 비밀에 대해 철회한 것 자체가 이번 소송에 흠집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균주 문제가 다뤄지지 않게 되면 공정 도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균주와 공정 문제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전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ITC는 앞서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봤다. 다만 최종적으로 균주는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공정 기술을 침해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휴젤은 자체 특허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며 “양사 간 합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ITC 소송전에서 균주 문제가 제외될 경우 국내 판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ITC는 균주에 대해 영업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국내 민사 1심 판결에선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했다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균주 제제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했으며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선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휴젤로선 균주 문제가 제외될 경우 국내 소송 리스크를 줄이며 날개를 달 수 있다. 만일 ITC에서 공정 도용 여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 미국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휴젤은 이르면 내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보툴렉스 허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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