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려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경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장인 주민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는 B씨 요구에 돈을 건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선 안 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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