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제25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금융 사고 대응을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내부통제 문제를 두고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벌주는 것만이 능사일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과 규제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문제가 터지면 법과 규제를 강화하는데 정작 실제 효과는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금융 사고 대응을 위해 규제를 더 많이 도입해야 한다는 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규제가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의 발언은 은행에서 횡령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명히 가리되 모든 잘못을 CEO에 돌리는 등 규제 수준을 지나치게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대규모 횡령 등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금융 당국이 최근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도 내부통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금융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할지라도 은행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은행이 책무 구조를 설계할 때도 ‘누구를 처벌할지’를 따지기에 앞서 규제에 담긴 뜻과 금융 리스크를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윤 의원은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액만 991억 9300만 원”이라면서 “대외 환경이 어려워진 수준만큼 내부에서도 상당한 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역시 “금융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 일도 이루기 힘들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의 역할에 의문을 갖고 있는 만큼 금융을 ‘리빌딩’하지 않고서는 앞을 내다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장기 기업어음(CP) 발행이 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금융시장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둔감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CP의 적정 만기는 90일, 길어야 1년인데 최근 3년, 심지어 5년 만기 CP가 발행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에서 특별히 만기를 규제하지 않더라도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로서 (장기 CP의) 위험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