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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지하상가 임대료 46% 껑충…“권리금 보호 없이 5년마다 고통”

이동주 의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실태 공개

“최고가 경쟁 입찰로 관리업체 선정 탓에 임대료 폭등”

시, 유동 인구·주변 시세 고려해 13년 만에 조정 설명

26일 오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점포에 대부료 인상 관련 항의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왜 우리 지하상가 상인만 권리금 보호 없이 5년마다 임대료 폭등을 겪어야 합니까.”(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입주한 한 의류점주.)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 지하상가 입주 상인들이 최근 임대료 폭증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시가 정기적으로 최고가 경쟁 입찰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임대료 상승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28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를 위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일 기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내 620개 점포의 연간 임대료는 127억원에서 186억원으로 1년 만에 46% 뛰었다. 국감장에 나와 임대료 상승 어려움을 호소한 의류점주의 경우 임대료가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는 서울시설공단이 상가 위수탁관리업체를 정할 때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을 쓰는데, 이번에 참여 업체의 최저입찰가를 올린 결과다. 입찰 하한선을 155억원으로 기존 보다 높게 정하면서 입찰참여업체의 희망가도 오르고 점주의 임대료 비용이 따라 는 것이다. 입찰 선정업체의 입찰가는 187억원이었다.

문제는 점주들이 점포를 팔려고 해도 제도가 바뀌어 권리금 회수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시는 2018년 조례를 통해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 및 양수를 금지했다. 이전에 권리금을 내고 점포를 얻은 점주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포기하거나 오른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점포들의 더 큰 우려는 위수탁 관리업체가 5년 마다 재선정된다는 점이다. 이번처럼 최저입찰가가 오르면 점주들의 임대료 부담이 5년마다 반복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 의원은 “임대료 인상 범위를 물가상승률 2배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최고가 경쟁입찰방식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새 입찰을 진행하면서 유동 인구와 주변 시세를 고려해 13년 만에 입찰가 조정을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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