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의원실 직원이 인턴비서관을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조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실제로 문서를 작성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위조 혐의를 입증해 검찰로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 의원실 소속 직원 A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6일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의원도 인턴 비서관 B씨의 사직원을 위조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불송치되면서 부당해고 의혹을 벗게 됐다.
앞서 경찰은 조 의원실에서 인턴비서관으로 일했던 B씨가 지난해 6월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B씨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 측이 국회인턴약정해지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B씨를 해고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 의원 측은 해당 서류에 B씨의 해지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한 뒤 B씨의 자필 서명까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조 의원 측은 “B씨가 지속적으로 퇴직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사직원을 작성하고 제출한 것은 B씨의 편의를 위해 위임 처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B씨 측은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사직 처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위임하지 않았고, 6월에 의원실에서 사직 처리를 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실제 사직원 문서를 작성한 행정 비서관 A씨의 위조 혐의를 인지해 조 의원을 제외한 A씨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실 관계자는 “실무자가 행정처리 과정에서 관계자의 말을 믿고 처리한 게 형사책임 사항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복직과 실업급여 등 처분을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실에서는 지역구 주민을 부당하게 해고할 이유가 없고, 얻을 것도 없다”면서 “사당국이 법리적으로 현명하게 종국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B씨는 조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수사기관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의원실 소속 말단 직원이 독단적으로 인턴을 사직 처리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B씨는 조만간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지노위)에서도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단이 나왔다. 조 의원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지난 6월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월례 회의를 마친 뒤 “조 최고위원과 관련한 신고는 지난해 1건, 올해 2건이 접수됐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징계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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