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개미’로 불리는 다올투자증권(030210)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내며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 소송에 나섰다.
다올투자증권은 14일 김 대표와 부인 최순자 씨가 이달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지난달 열람·등사한 자료로는 회사의 악화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지분을 추가 매집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가 터진 후인 4월 24일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하자 장내에서 주식을 저가에 대량 매수해 2대 주주가 됐다. 김 대표는 9월 20일 “인수 의사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깨고 다올투자증권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현재 김 대표 측 지분율은 14.34%이고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은 25.19%다.
김 대표의 회계장부 열람 신청 소식에 힘입어 다올투자증권은 이날 장중 21.15%까지 급등한 끝에 7.69% 상승으로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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